전기안전관리
전기안전관리
전기사업법 제73조 [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]에 의거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당사간에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체결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.
  • 전기안전관리 대행

    : 수전용량 1,000kW 미만,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500kW 미만의 소규모 자가용 전기설비를 보유한 수용가에 대하여 KESS소속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합니다.

    • 1) 월차점검 실시
    • 2) 연차점검 실시
    • 3) 고충처리 기술인력 파견 및 기술교육과 홍보물 지원

  • 전기안전관리 위탁관리

    : 자가용 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에게는 우수한 기술 인력의 고용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진단 및 유지관리를 수행합니다.

    • 1) 자가용 설비 안전 관리자 상주 파견
    • 2) 정밀 안전점검 실시
    • 3) 전기사고 신속 대처
    • 4) 전기설비 원격감시 시스템 및 홍보물 지원

  • 안전 Patrol

    :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이는 사용자인 국민이 전기안전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에 한국전기안전써비스(주)는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

    • 1) 산업 안전 Patrol
    • 2) 전기안전 교육
    • 3) 전기설비사고에 관한 긴급복구기술 지원 Consulti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