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설비 안전점검
전기설비 안전점검
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,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기록을 4년간 보관하도록 되었습니다.
또한, 기록한 서류를 정기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하지만, 일반 수용가에서는 전원품질분석, 적외선열화상 측정, 계전기 및 차단기 시험 등을 직접 수행하시에는 측정자, 기술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
“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관련 점검”은 정기점검 및 정밀 점검 등의 수행이 어려운 수용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.
  •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
  • 전기설비 안전점검/순회점검